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짓 신고 외에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거짓으로 화재·구조·구급 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다른 법안

소방기본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