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9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초국경 범죄와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세청은 국경을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초국경 범죄와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증가합니다.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에 야생생물 밀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방위산업기술 침해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초국경 범죄와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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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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