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가 환경부에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관리 위임받은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주변 지자체가 규제로 피해를 입어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주변 지자체의 장이 수질오염 개선, 취수원 다양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가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의 피해 사항이 반영되어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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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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