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감사인 선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감사 면제로 관리비 부정이 생길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동주택이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 외부 통제를 통해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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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