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을 행정령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2024년 이후 의무 배분 기간이 끝나면 소방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서 안정적인 소방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됩니다.
- 소방장비 보급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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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