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과 3·1운동의 정신적 토대인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 헌법정신의 지역적 계승이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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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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