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형법상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형법에서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해요.
지적된 문제는 국군 정보 유출 사건처럼 동맹국 사이에서도 정보 탈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외국단체'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적국 외 외국에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국방 기밀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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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