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3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강하구 인접 지역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서해 5도주민만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한강하구 인접 지역도 국방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서 개발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한강하구와 서해 경계 인접 지역도 일정 기간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강하구 인접 지역주민의 생활이 지원됩니다.
  •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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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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