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별 법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이 추진되고 있어서 체계가 미흡해요.

지적된 문제는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서 안전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바일신분증이 체계적으로 발급되고 관리됩니다.
  •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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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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