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불균형 때문에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판매업자가 피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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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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