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해 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늘고 있어 교직원이 실업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에게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이 지원됩니다.
  • 교직원의 재취업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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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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