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공공시설 설치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자체 조례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비로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공공시설 설치비의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시설 설치비 부과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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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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