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기관이 정보 공유로 확인 가능해도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기업의 경우 정보 제3자 제공 근거가 없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정보 공유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하고, 기업의 정보 제3자 제공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이 줄어듭니다.
  •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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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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