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요청 없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입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지자체장이 직접 입안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공간혁신구역이 도입·추진되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토교통부장관의 주도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지정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