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요청 없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입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지자체장이 직접 입안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공간혁신구역이 도입·추진되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토교통부장관의 주도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지정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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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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