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1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최소 교부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탄력세율 도입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이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신규 장비 도입과 교육훈련비가 필요한데, 소방분야 최소 교부비율 규정의 일몰이 임박해 있어요.
한시특례규정이 없어지면 소방재정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방투자가 달라져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탄력세율 도입으로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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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