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자의 금융사기·착취 의심 시 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하고 제3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사건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고령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금융회사는 고령자 금융거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요.

금융사기나 착취가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거래를 지연시키고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고령자 보호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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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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