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 사용되는데,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 이중화가 생겨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전액 교부하도록 하며,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해요.
통과되면
-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게 됩니다.
- 소방업무 체계가 효율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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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