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 사용되는데,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 이중화가 생겨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전액 교부하도록 하며,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해요.

통과되면

  •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게 됩니다.
  • 소방업무 체계가 효율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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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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