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 제한 조례 규정을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계식주차장은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이지만, 부설주차장 설치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으므로, 일률적 제한을 풀어야 해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요.

통과되면

  •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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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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