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9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자는 그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보호시설 입소 후 기간이 끝나면 본인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범죄 현장이자 재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심해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주거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