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9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자는 그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보호시설 입소 후 기간이 끝나면 본인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범죄 현장이자 재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심해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주거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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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