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와 금지 통고 절차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어요.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 살포나 관련 법령 위반 시 통일부가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대북전단 살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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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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