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와 금지 통고 절차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어요.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 살포나 관련 법령 위반 시 통일부가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대북전단 살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