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처벌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게 맹세를 하게 하지만, 허위진술 시 처벌을 선서문에 명시하지 않아요.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허위진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수정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