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6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17년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후보 인지도 부족과 과도한 선거비용 부작용이 있어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어 의견이 다르면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이 어려워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지방교육 발전과 자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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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