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퇴직연금을 3년간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정상 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으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해, 직제와 정원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돼요.
30·40대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겨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직제·정원 개정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퇴직 후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요.
통과되면
- 연금재정 건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연금 간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