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퇴직연금을 3년간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정상 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으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해, 직제와 정원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돼요.

30·40대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겨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직제·정원 개정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퇴직 후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요.

통과되면

  • 연금재정 건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연금 간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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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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