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가 당해연도에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감액하지 않은 금액은 2년 이내에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미지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는데, 갑자기 감액되면 사업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감액한 금액은 2년 안에 국가예산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교부세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