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촬영물 심의 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유통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서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불법 촬영물 사건이 더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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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