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53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보호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리점사업자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려워요.

증거가 본사에 편중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제도와 비밀유지 명령 근거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대리점사업자의 권리 구제가 더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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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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