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아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의무를 주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이 스스로 어떤 공공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르거나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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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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