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짓는 건축물과 지하층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 침수 방지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 방지 규정이 없어요.
감전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심한 화상과 절단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수 위험지구와 지하층 설치 시 누전 및 감전사고 예방 기술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국민 생명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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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