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짓는 건축물과 지하층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 침수 방지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 방지 규정이 없어요.

감전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심한 화상과 절단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수 위험지구와 지하층 설치 시 누전 및 감전사고 예방 기술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국민 생명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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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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