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창원시의 통합 관련 재정 지원 기한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창원시가 2010년 통합 후 지원받은 금액이 행정비용의 40% 정도예요.

이로 인해 후속 통합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창원시의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창원시의 통합에 따른 재정 격차가 완화되게 돼요.
  • 향후 지역 통합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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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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