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 관련 범죄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통신사업 전체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요.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 사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 전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행위 단속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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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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