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사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만 하고 등록 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이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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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3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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