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를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서 수사기관이 자료를 압수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의뢰인이 솔직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내용은 법으로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의 다른 법안

변호사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