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2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법에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해임 후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요.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협의체가 추천할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더 잘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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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