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2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법에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해임 후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요.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협의체가 추천할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더 잘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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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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