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계 공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아 남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계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에 대한 당사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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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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