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1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계 공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아 남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계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에 대한 당사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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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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