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8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고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의 감사 의무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게만 감사인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102조원을 넘는 만큼 투명성과 부정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 의무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낮춰서 더 많은 사업자가 감사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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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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