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19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OECD, UN은 사회연대경제를 기후위기와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으로 인정하고, 프랑스·스페인 등이 관련 법률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이 따로 만들어져 유기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상충해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둡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 설치됩니다.
  •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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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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