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 자기주식 처분 상대와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해요.

이 때문에 이사회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게만 높은 가격에 처분하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돼요.

이 법안은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평등의 원칙이 자기주식 처분에서도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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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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