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 자기주식 처분 상대와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해요.
이 때문에 이사회가 임의로 특정 주주에게만 높은 가격에 처분하면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돼요.
이 법안은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평등의 원칙이 자기주식 처분에서도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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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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