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지만, 사법경찰 수사 권한이 없어서 범죄를 수사할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더 신속하게 수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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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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