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 중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현재 감염병 예방접종이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서 법적 토대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으로 인한 직무재해 예방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수정가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