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활동 중 폭언, 폭행,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어도 보호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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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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