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에게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방 업무환경은 현장마다 유해인자가 다르고 복합적이라 실제 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소방청장이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인자를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소방현장의 유해인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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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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