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 검사, 치료 지원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법에 없어 기관장 의지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의 근거가 불명확해서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청장과 지사가 수행해야 할 정신건강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안정화됩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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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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