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복귀와 직업교육 비용을 법정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취업지원·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에 드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복귀와 직업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지원되게 됩니다.
  • 국민안전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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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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