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현물출자 심의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물출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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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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