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대응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소방시설은 거의 없어요.

전기자동차 화재는 열폭주로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요.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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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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