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하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특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가 주변으로 번져 대형화재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 근거가 없어요.

지하·옥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전기자동차 화재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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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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