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업 미등록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해서 중소업체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물류창고업 미등록 사업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등록기준이 복잡해서 미등록 상태가 된 중소업체들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미등록에 대한 제재를 징역에서 과태료로 바꿔서 영세 업체들이 자진등록하도록 유도해요.
통과되면
- 미등록 물류창고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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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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