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결격 당한 사람도 30년 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평생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어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을 30년으로 제한해서 갱생 기회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관련자도 30년 후에는 공무원 임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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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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