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거나 교육공무원을 받아 인사 교류 유연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경우가 공립학교보다 많아요.
부모·자녀 동일 근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 유연성이 부족해요.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의 인사 관리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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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