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거나 교육공무원을 받아 인사 교류 유연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경우가 공립학교보다 많아요.

부모·자녀 동일 근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 유연성이 부족해요.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의 인사 관리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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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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