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9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만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의사표시 권한을 줘요.

쉽게 풀어 보면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을 잘 모르는 피보험자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뤄져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만 고지 의무를 정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피보험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보험 계약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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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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