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9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만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의사표시 권한을 줘요.
쉽게 풀어 보면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을 잘 모르는 피보험자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뤄져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만 고지 의무를 정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피보험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보험 계약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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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29)"로 적어 주세요.